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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5

[내용증명/공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공문을 살펴보자. 똘82닷컴(www.ttol82.com)의 경우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HP, 삼성과 같은 메이커 PC를 OS가 포함된 놈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불법 윈도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 떳떳했다.ㅋㅋ 그리고 Open Value 계약을 하고 있어,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도 이전부터 다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서버의 경우에도 어차피 OS도 구입시 같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MS의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날라 온 것이다. 이놈들이... MS랑 계약도 맺고 있는데, 감히 이런 걸 보내와?? 어디 소프트웨어 견적 업체에서 찌른 것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 2011. 11. 5.
[내용증명/공문] 오토데스크(Autodesk)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외에도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멘트를 날려주신다. 오토캐드의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걸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물론 사용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돌82넷(www.ttol82.com)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쓸 때 해당 정보가 오토데스크 쪽으로 전달이 되었거나 아니면 누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기업 규모 대비 소프트웨어 구매가 적을 때도 한번씩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1.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소프트.. 2011. 10. 27.
[내용증명/공문] 어도비(Adobe)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2 어도비사로부터 온 또다른 공문도 있다. 물론 법무법인으로 부터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좀 찍혔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82넷(www.ttol82.com)에서 다른 어도비사 소프트웨어의 내용증명을 한번 살펴보자. 1. 어도비(Adobe)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2 제목 : 사용중인 Adobe software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요청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당 법무법인은 어도비사의 자회사인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위임에 따라 본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2. 어도비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2011. 10. 25.
[내용증명/공문] 어도비(Adobe)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1 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소프트웨어 관련 하여 내용증명이나 공문 등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 똘82닷컴(www.ttol82.com)도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로 부터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아보았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받아 본 내용증명을 공개할까 한다. 공개라고 할 것은 없지만, 대략 이런 말들로 기업을 위협(?)하거나 겁을 준다. 물론 기업의 대표이사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전산관계자 분들이 덜컥 겁을 먹기 마련이다. 아래는 간단히 어도비(Adobe)사의 변호사에게 받은 내용증명이다. 1. 어도비(Adobe)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제목 : Adobe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 2011. 10. 25.
[라이선스] 서울시스템 폰트 라이선스 안내 폰트 제작사 중 하나인 서울시스템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시스템은 신문용 시스템 및 서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개발한 회사로 보이며, 웹사이트 상의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의 활동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페이지의 내용들은 최신 것으로 꾸며 놓은 것 같다. 공지사항에서도 폰트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없으며, FONT 메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폰트 라이선스 범위 안내 - 서울시스템 홈페이지 ] 폰트 시리즈별로 각각 사용범위가 틀리며, 기본적으로 문서작성, 인쇄물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다른 폰트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라이선스 형태)를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이트, 년간, 건별 라이선스로 또 세분화..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