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SW)/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공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by ^. 2011. 11. 5.

     

반응형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공문을 살펴보자.

똘82닷컴(www.ttol82.com)의 경우 회사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HP, 삼성과 같은 메이커 PC를 OS가 포함된 놈으로 가져온다. 따라서 불법 윈도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 떳떳했다.ㅋㅋ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똘82닷컴



그리고 Open Value 계약을 하고 있어,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도 이전부터 다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서버의 경우에도 어차피 OS도 구입시 같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MS의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날라 온 것이다. 이놈들이... MS랑 계약도 맺고 있는데, 감히 이런 걸 보내와??

어디 소프트웨어 견적 업체에서 찌른 것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MS 제품을 따로 견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가물가물.
암튼 대략 공문 내용을 살펴보자.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및 사용현황



제목 :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 법률사무소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마이크로소프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형사상 및 기타 모든 법률문제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3. 당 법률사무소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리하여, 귀사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여부'와 만약, 사용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제품명과 수량, 구매일자, 계약번호/패키지 등'에 내용 확인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혹시라도 귀사가 보유, 사용하는 라이선스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귀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법적,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고객인 귀사의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혹시라도, 귀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의 수량을 초과하여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지하시다시피, 이러한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제124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많은 기업고객들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의 부재,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결여, 통합적 관리소홀 및/또는 직원들의 무분별한 불법복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이 통지문이 귀사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즉시 귀사의 소프트웨어 관리자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지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아래 첨부한 양식을 이용하셔서 당 법률사무소로 통보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6. 만일, 귀사가 이 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품 보유여부와 정품내역,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당 법률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당 법률사무소로서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귀사의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바, 다시 한 번 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통지문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 법률사무소 담당 OOO 팀장(전화:02-XXXX-XXXX), 담당 OOO 주임(전화:02-XXXX-XXXX), 팩스번호 02-XXXX-XXXX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20XX년 XX월 XX일까지 귀사의 서면에 의한 회신을 수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미 사용현황[양식] 1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대리인

XX 법률 사무소
변호사 OOO
변호사 OOO


아는 소프트웨어 구매 업체에 한번 물어보니, 왠만하면 MS는 자기네들과 계약을 한 업체들은 감사하는 마음에 이런 내용증명도 잘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놈의 법률 사무소가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똘82닷컴은 떳떳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및 사용현황' 부분 이였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총 인원수와 PC수량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았다.
'MS와 계약을 맺은 소프트웨어 수량 < 총 인원수와 PC수량' 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요놈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물론 회사에서는 MS소프트웨어를 다 필요로 하지 않고,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윈도우 경우에는 다 OEM으로 깔려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똘82닷컴의 경우 답변서 보낼 때, 업무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아서 총 인원 대비 계약한 소프트웨어 수가 적음을 언급해 놓았다. 어찌 들어먹을지는 모르지만...

이 공문에 대해서는 MS측의 소프트웨어들만 조사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다른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들은 제출하지 말자! 괜히 다른 회사들 소프트웨어도 내역 적었다가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공문이 올지도 모른다.ㅋㅋ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조사(?)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개소리를 해 대고 있다. MS계약 고객을 불법 어쩌고 들이대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고 있다니... 정녕 그대 법률사무소는 깨끗하냐? 우선 그대들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오픈한 것도 첨부해서 먼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ㅋㅋ 내가 왜 먼저 까야 하나? 내가 한번 찔러보면 법률사무소 너희도 만만치 않을듯 싶은데...ㅋㅋ 등잔밑에 어둡다고 MS는 전국에 있는 법률사무소만 한번 단속을 해 보면 짭짤한 수익을 거둘지도 모르겠다! MS는 귀담아 들어서 매출이 떨어질때 한번 실천하면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도 싶다.후훗~

정정당당하다면 있는 그대로 보내면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번 MS 내용증명은 소프트웨어 견적업체들 중에서 찌른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괜히 견적만 내고 구입을 안 하니까 걍 슬~ 자료를 넘겨 버린 것인가? 모르겠다...진실은 어디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