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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공문] 어도비(Adobe)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1

by ^.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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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소프트웨어 관련 하여 내용증명이나 공문 등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 똘82닷컴(www.ttol82.com)도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로 부터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아보았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 받아 본 내용증명을 공개할까 한다.

어도비(Adobe) 내용증명, 공문-똘82닷컴



공개라고 할 것은 없지만, 대략 이런 말들로 기업을 위협(?)하거나 겁을 준다. 물론 기업의 대표이사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전산관계자 분들이 덜컥 겁을 먹기 마련이다. 아래는 간단히 어도비(Adobe)사의 변호사에게 받은 내용증명이다.



1. 어도비(Adobe)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어도비(Adobe) 내용증명, 공문-똘82닷컴

어도비(Adobe) 내용증명, 공문-똘82닷컴

어도비(Adobe) 내용증명, 공문-똘82닷컴



제목 : Adobe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사용 현황 검토 협조 요청

1. 귀사가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주심에 대하여 어도비사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5년 12월을 기하여 어도비사는 매크로미디어(Macromedia)사를 성공적으로 합병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도비사는 기존의 제품과 더불어 구 매크로미디어(Macromedia)사 제품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LCP: License Compliance Program)에 대하여
어도비사의 LCP는 20OO년부터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에 관련된 관리 기법과 조언을 우리나라에서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LCP의 목적은 어도비사의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기법을 고객들과 공유하고, 어도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고객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어도비사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와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보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실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에서 잠재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대안;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옵션(Voluntary Compliance Option):
LCP는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정규의 소프트웨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고객들로 하여금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귀사는 계약에 근거한 잠재적인 정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검토를 미리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준비하고, 서명하며,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어도비사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와 같은 대안을 선호하실 경우 귀사의 내부적인 검토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사용 중인 어도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나.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구매 기록
다. 어도비 제품에 대한 구매 기록과 사용 현황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사 또는 동급의 임원의 서명에 의한 공시적인 확인


5. 잠재적 라이센스 검토 고객 선정(Potential Software Review Selection)
LCP의 일환으로, 귀사는 잠재적 라이센스 검토 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도비사와 귀사간의 최종 사용자 계약에서 약정된 어도비의 감사 조항(Audit Rights)에 근거하여 귀사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해 평가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귀사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6. 현황 검토 협조 요청
가. 어도비사의 귀사의 최종 사용자 계약(EULAs : End User License Agreements)에 근거하여 어도비(Adobe)사의 고문 변호사 OOO은 귀사의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검토(Review)하고자 귀사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나. 귀사는 이 요청을 받으신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용 현황과 구매 자료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귀사가 소프트웨어 검토 절차에 대해서 고지 받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 이 선정 공문을 관련된 조직 내 인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7. 어도비사 또는 어도비사로부터 권한을 수임한 고문 변호사가 위의 검토 또는 선택사항인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옵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귀사와 토의하고 귀사의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귀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어도비사는 귀사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용 현황 검토(Review)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귀사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비사 고문 변호사 OOO 드림



대략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건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일반 기업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다. 당연 소프트웨어 총판이나 판매업체에게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법무법인이 있을까?
그래도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는 어떻게 자료를 구해서 말빨을 내세울 수도 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한 내용증명과 공문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위의 어도비 내용증명을 보면, 머니머니해도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 공문을 보내니, 너희 기업에서 1주일 이내로 소프트웨어 현황과 구매 내역을 준비해서 그 서류를 보내 달라는 뜻이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좀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따라주면 된다. 겁먹지 말자!!

정품 소프트웨어를 정직히 구매해서 쓰고 있고, 라이선스 관련 전혀 문제가 없어도 이런 공문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찔러보자는 속셈도 있는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내용증명을 보낸 변호사가 알겠지만,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 줄 것이다.

가급적이면 내용증명에 나온 시기안에 답변을 보내주고, 기간이 약간 지체가 되면 그에 따른 사유도 함께 공문에 적어서 보내든지, 아님 전화를 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바쁜 시기라 2~3일 더 지체가 될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해도 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 저 쪽에서 좀 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로 작성된 내용증명이나 공문이 온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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