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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공문] 오토데스크(Autodesk)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by ^.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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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 공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외에도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멘트를 날려주신다.

오토데스크(Autodesk)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오토캐드의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걸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물론 사용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돌82넷(www.ttol82.com)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쓸 때 해당 정보가 오토데스크 쪽으로 전달이 되었거나 아니면 누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기업 규모 대비 소프트웨어 구매가 적을 때도 한번씩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1.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돌82넷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돌82넷



제목 : Autodesk사 software의 인가없는 사용에 대하여


Autodesk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기계설계, 건축/건설/엔지니어링, 지리적 정보체계(GIS)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utoCAD, AutoCAD LT, AutoCAD Map, AutoCAD Mechanical, Autodesk Mechanical Desktop, Inventor,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Autodesk Land Development Desktop, 3D Studio VIZ, 3D Studio Max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의 제조업체이며, 또한 이 소프트웨어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본 결과 귀사의 사용자등록정보는 AutoCAD OOOO(XXcopy), 20OO(XXcopy)이며 당사는 귀사가 위와 같은 확인받은 소프트웨어 이외의 Autodesk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귀사가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사용권 인가체계에 따라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Autodesk사는 모든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같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사가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고 또는 그 이상의 조치로서 검찰에의 고소 및 고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작권사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라고 언급함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6조 1항에 따르면 그것은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당사는 때때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회사의 관리자 또는 경영진의 인식 없이 행하여 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사는 귀사가 정기적으로 귀사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의 철저한 내부 조사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심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습니다.

귀사가 당사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아직까지 그것들을 등록하고 있지 않거나, 당사의 고객등록정보와 귀사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현황이 상이한 경우, 당사로서는 귀사가 당사와 접촉하여 귀사의 관련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가 이 서한을 접수한 후, 당사의 귀사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귀사의 Autodesk사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품의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증 사본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아래 연락처로 20XX년 XX월 XX일 오후 5:00까지 서면으로 답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부도기업 등의 소프트웨어를 인수하여 새로운 팩으로 포장하여 정품인양 유통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락계약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엇ㅂ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사가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경우 그 정품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처(회사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당사 또는 당사의 고문변호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확인한 연후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Autodesk Inc.

아태지역본부 담당변호사 OOO
대한민국 주재 Autodesk사 고문 변호사 OOO


이번 내용증명의 경우 약간 권고성 멘트가 많아서 그냥 일반 공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후반부에는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간단히 돌82넷에서 오토데스크사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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