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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스템은 신문용 시스템 및 서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개발한 회사로 보이며, 웹사이트 상의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의 활동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페이지의 내용들은 최신 것으로 꾸며 놓은 것 같다. 공지사항에서도 폰트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없으며, FONT 메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폰트 시리즈별로 각각 사용범위가 틀리며, 기본적으로 문서작성, 인쇄물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다른 폰트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라이선스 형태)를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이트, 년간, 건별 라이선스로 또 세분화 되는 모양이다.
신문용 시스템 및 서체를 중점적으로 개발한 듯이 보이므로, 인쇄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폰트 구매로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다. 하지만, 방송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므로 꼭 서울시스템에 문의를 해서 계약하고 사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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