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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라이선스

한컴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라이선스) 변경 안내

by ^. 201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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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라이선스)이 2012년 1월부터 변경이 되었다.
작년에 어떤 분이 한글 뷰어 라이선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줘서 살펴보니 2012년 1월부터 라이선스가 변경이 된다고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린다.

한컴오피스 뷰어 2010 SE 사용권(라이선스) 변경 안내



작년까지 한컴오피스 뷰어의 사용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되었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한글과컴퓨터에서 개인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일반기업이나 단체에 한해서 사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한글과컴퓨터의 사용허락을 받아야지만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한컴오피스 뷰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이지만, 대신 사용전에 한글과컴퓨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좀 그렇긴 하다. 번거럽게... 뭐가 쫌 찜찜한 느낌도 있고...
그동안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고객도 왠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통해 IP주소 수집 혹은 맥어드레스를 수집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순 없지만...

또는 이렇게 한글과컴퓨터측에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오히려 더 단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평소 한글과컴퓨터사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구매한 적이 없는 기업이 100개 넘게 한컴오피스뷰어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한글과컴퓨터사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을까?

한글과컴퓨터사에는 표면적으로는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뷰어를 재배포 함으로써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똘82닷컴이 보기에는 한컴 제품을 더 팔아먹기 위한 영업망 구축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뷰어 수량이 많을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등의 용도로 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악덕하게 보는 것인가?

그런데 한글과컴퓨터의 명분은 별로 내키지가 않는걸...



간단히 한글과컴퓨터의 사용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팩스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한다.

한글오피스 뷰어 사용신청서



뷰어의 사용목적/용도는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한컴오피스 관련 문서를 보기 위해 뷰어를 쓰는 것이지...

한글과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겉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곧 망하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된다. 정부기관의 힘이 없다면 토종 소프트웨어 업체가 흔들릴 것은 분명한데... 이제 정부도 한글과컴퓨터와의 인연을 조금씩 떼고, 차라리 오픈오피스의 사용을 장려하고 활용한다면 세금도 적게들고, 개인이나 기업도 프리웨어인 오픈오피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을까 똘82닷컴(ttol82.com)은 생각한다.

일단 기업 소프트웨어 담당자분들은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뷰어의 사용권(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 한글과컴퓨터사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유념을 하시기 바란다.

쿨~하게 사용허락을 해 주던 예전 한글과컴퓨터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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