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SW)/라이선스

[라이선스] 아시아소프트 아시아폰트 라이선스 안내

by ^. 2011. 9. 8.

     

반응형


개인용 무료폰트를 많이 제공했던 곳이고 사용도 했었던 아시아폰트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역시 공지사항에 2011년 폰트 라이선스 글이 2011년 1월 3일자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다른 폰트 제작사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무료폰트(개인사용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범위도 알려주고 있다. 그만큼 무료로 배포한 폰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다.


[ 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 아시아폰트 새로운 소식 ]

아시아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아시아폰트는 인쇄/출판물, 웹디자인, 상품인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용범위로 하고, 나머지 CI/BI, 디바이스 장비(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고 한다. 타 폰트 제작사와 비슷한 라이선스 형태이다.


* 아시아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정의】
본 제품에서 제공하는 아시아폰트 패키지는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본 사용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설치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시 귀하께 주어진 사용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으며 당사로부터 법적 재제를 받을수도 있으므로 사용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용권한】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는 사용자에게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며 다른 제품에 사용은 불허합니다. 권리라 함은 법적권리 내의 사용권을 의미하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권의 이전 및 양도】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어떠한 용도로도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미 개봉시는 예외로 합니다.

【저작권】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한은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의 소유이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프로그램 등록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승인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법적 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제의 허용과 제한】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 받은 본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 하에 백업을 목적으로 하나의복사본 제품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복사본에도 반드시 본 소프트웨어에 명시된 동일한 저작권 (Copyright)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백업 사본은 보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설치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쇄물에 대해서 수정, 변형, 복사, 양도, 대여, 임대, 재판매 및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제작, 방송자막,영화자막,웹 서버용 폰트, 게임용 폰트,기업용 CI,BI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타 소프트웨어 제품의 모든 복제나 재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중대한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설치】
본 소프트웨어는 한대의 시스템에서만 설치 및 실행해야 합니다. 서버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러대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의 한계】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인쇄물의 내용이나 기능의 완벽성에 대한 보증은 회피합니다. 개발자 및 공급자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 및 보고를 토대로 사용상에 무리가 없도록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쳤으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사용환경 등에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증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상 문제점을 발견 보고하게 될 경우, 당사는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사용자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배상의 한도】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해킹,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호환불가,시스템 문제 등에 의해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제품의 보증 기한 내인 경우라도 공급자는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환불등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을 경우, 판매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상관없이 이 제품의 구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작한 폰트 제작물과 출력소에서의 교정 없이 출력할 경우 출력물에 대한 결과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정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정 없이 출력한 결과물과 사용자의 작업 결과물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각 공급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연락방법 및 연락처】
(주)아시아소프트 132-041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3층
전화: 02-741-1192 / 팩스: 02-741-1196
홈페이지: http://www.asiasoft.co.kr / http://www.asiafont.com
이 메 일: master@asiasoft.co.kr



마지막으로 아시아폰트는 2004년 6월 1일자로 폰트 낱개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만큼 잘 나가던 회사인 것인가? 암튼 다른 폰트 제작사와는 다르게 빨리 낱개판매를 중단하였다.

아시아폰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 분들은 아시아폰트의 라이선스도 한번 잘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애매한 것은 바로 전화 통화나 메일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