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소세신고1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이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1958.12.31 이전 출생)이상의 연령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또는 근.. 2019.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