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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정보/금융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by ^.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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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1.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 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1958.12.31 이전 출생)이상의 연령 기준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70세(1948.12.31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2.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disable_main.php



3.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cal_main.php



4.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이 있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여성은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고,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 또는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됨).


부양가족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5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2명 초과 자녀에 대해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를 해당연도에 출생ㆍ입양신고한 경우 1명당 30만원~7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1998.1.1. 이후 출생자)와 같이 거주하면서(취업, 학업, 질병으로 일시 퇴거 포함)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제외한 교육비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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