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산업인력공단의 기사/산업기사 시험을 보면 동일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때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유사 자격증의 필기 시험시 과목면제로 하여서 일부과목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점프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만 시험을 쳐 합격하면 된다는 소리이다.
오랜만에 기사 시험을 신청하면서 과목면제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없었다. 왜지?
과목면제가 변경없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 시험 좀 만만하게 보고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기사 시험을 신청하면서 과목면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됨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등급에 대해 기술자격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응시 당시 시험과목과 응시코자 종목을 시험과목을 상호비교하여 동일한 직무분야 구분없이 중복되는 과목전부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6.1.1일부터 중복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유사직무분야 미포함)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만 중목되는 과목을 면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같은 직무분야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자격취득 당시 응시한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기준 등이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산업인력공단 검색을 해 보니 2014년 1회 시험부터는 과목면제도 면제기간이 무제한이 아닌 2년까지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 제1회 필기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과목면제 대상자에 한함)은 큐넷-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정보보기-과목면제메뉴에서 본인의 과목면제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면제과목 반영여부(시험접수시 기신청)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수험표에 과목면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실제 과목면제자로 응시가능)
- 중복과목면제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동일등급의 자격취득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시험과목이 동일할 경우에 적용됨
- 자격 취득 연도에 따라 개인별 중복과목면제 사항이 달라지므로「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정보보기-과목면제」메뉴에서 반드시 정확히 확인
- 타부처(해운항만청 시행 기관사 등)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을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면제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기준 등 : 2010.11.26)에 따라 2014.1.1부터 동일직무분야 동일등급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일(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년간만 검정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음
- 금년도 2013.12.31까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즉 1개 자격증을 취득한 뒤 2년까지는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되는데, 2년 넘어가면 과목면제 혜택을 못 받고 모든 과목 시험을 쳐야 한다는 소리이다.
으악~
또 바뀐 사항이 있는데... 가답안 서비스를 필기시험 당일 오후 6시에 큐넷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날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필기시험 친 날부터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큐넷에서 답을 맞춰 볼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이런 꼼수를...ㅋㅋ
좀 편하게 시험 치게 해 주지...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안 도는데...
그리고 정확한 과목면제 확인은 수험표 출력시 면제과목 확인이 가능하다.
똘82닷컴처럼 혼란이 없기를... 자격증 취득후 유사 분야 자격증은 2년안에 다시 따 버려서 과목면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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