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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환불 및 작업형 실기시험일자 변경

by ^.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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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내일이다.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방문제출>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말이다.
그리고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1일 ~ 9월 4일 오후 18시 까지 접수를 받는다.

 

 

[ 산업인력공단 기사/산업기사 필기/실기시험 환불 안내 - 출처 : 큐넷 ]

 

 

 

 

 

실기시험 접수는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시험을 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실기시험 원서 접수 기간동안에는 환불을 100% 받을 수 있다.
2014년 3회 실기 접수기간은 9월 1일~4일 18시까지 이다.
환불은 9월 4일 23시 59분 59초 까지(마감일 23시 59분까지)  기간 안에는 100% 환불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기시험 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는 50% 환불, 4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2014년 3회의 경우 실기시험이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기시험 환불을 받으려면 9월 29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50% 환불 받을 수 있고, 9월 30일부터는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좀 환불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좀 그렇긴 하다.
실기시험 접수 마감이후 7일간은 75% 정도 환불처리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 실시시험 5일전까지는 50%, 나머지 환불불가 식으로 하면 조금 시험인들이 시험비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듯 싶은데...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 시험을 못 치룰 것 같으면 수험자 입장에서 시힘비 절약도 될 것 같은데... 비록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암튼 혹시나 실기시험을 원서접수를 했는데, 환불을 할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기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지사를 방문하면 작업형 실기시험 일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1.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영
2.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관혼상제(결혼, 사망) 및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
3.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시험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 단, 접수시 공단시험일정과 위에 제기된 시험일정이 중복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변경불가
4.공단 검정일정의 중복 (동일회 2종목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5.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6.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

 

 

- 방문 시에는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수험표, 근거서류(시험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부고장, 진단서, 타기관시행 시험인 경우는 시험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수험표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회별 시행일자가 1일로 한정되어 있는 종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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