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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악마를 보았다 -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브리핑

by ^.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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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관련하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브리핑 내용이 나와서 똘82닷컴이 알려드린다.

악마를 보았다 -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브리핑



군인권센터에서는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수사기록이 사건을 축소, 은폐되고 있다느 것을 거듭 알리고 있다.
아래의 글은 군인권센터(http://www.mhrk.org/)의 2차 브리핑 파일 내용을 옮긴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수사기록 일부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얼마나 축소. 은폐되고 있는지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긴급 브리핑에는 담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7월 초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접하고 공소장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사와 기소가 잘못 적용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추가적으로 수사기록 확보하여 살인죄 미적용, 강제추행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 폭력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머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자료분석을 하던 중 드러나지 않은 여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차 브리핑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의 사망 원인 관련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식품이라는 이물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저산소증을 초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대부분의 경우가 음식을 섭취하는 도중에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뱉어내기 힘든 음식(인절미, 산낙지 등)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로 기침반사가 감소되어 있는 노년층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격자에 의해서 구조되기 때문에 생존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젊은 연령에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 중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숨 쉬기 힘들어서 목을 잡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피부가 새파랗게 변하는 등의 전형적인 기도폐쇄 증상(universal choking sign)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그 누구도 피해자가 전형적인 기도폐색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음을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들에 의해서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보여줬던 행동들 역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후 갑작스레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러 가다가 찬장 앞에서 주저앉아서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하다고 느낀 피고인들이 다가가서 들으니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리다가 오줌을 싼 후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의식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상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였던 갑작스런 정동의 변화와 일시적 운동 장애 증상 및 언어 장애 증상은 흔히 뇌진탕이라고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mild traumatic brain injury)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또한 오줌을 싸는 증상은 의식 소실시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식 소실은 심정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구타에 의해서 심정지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되었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이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검 결과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피고인들에 의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관 최승호는 공소장에서 이를 누락하고 있기에 반드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조기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나,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에 주차장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은 아직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전 시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기도폐쇄 환자라면 반드시 시행해야할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을 익히고 있었을 의무병임을 감안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둘째,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셋째, 그것도 아니라면,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를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에 반드시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망 시점에 관한 오류를 밝혀야 합니다.

윤 일병이 2014년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4월 7일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no pulse & no res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DOA는 dead on arrival의 약자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는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서 시행된 약 20여 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발순환이 회복 되었지만, 익일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관 최승호는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에 관하여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밝힙니다.

4. 헌병대와 군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차 긴급 브리핑에서 4월 6일 20:40경 지모 상병이 “아 그냥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 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하였음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을 은폐하고자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즉 윤 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 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범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 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밝혀졌듯이 뇌사상태에 빠진 윤 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을 은폐할 것을 공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지모 상병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죽기를 원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 검찰을 비롯하여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최승호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검찰관은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에서 밝혀진 것조차 보강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제보에 의하면, 국군양주병원에 이송된 후 군의관이 윤 일병의 타박상흔 등을 보고 동행한 인솔간부에게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을 남모 하사가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구타과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 또한 폭행을 했던 유모 하사가 말했다면 명백한 범죄 은닉행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군의관이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윤 일병이 살아난다면 향후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적정한 치료로 이어져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둘째는, 윤 일병이 사망한다면 향후 사망진단 및 부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병대와 군검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4월7일 오전 연대장 이모 대령이 의정부성모병원에 와서 구타사고 사실을 시인하고 내무반에 있던 사람 명단을 요구하니 중요한 증인인 김모 병사(입실환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구타한 사람이 이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즉 3명이라고 해서 유가족이 무슨 소리하느냐 모두 가담했을 거라며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의 헌병대 수사보고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은 계속 “김모 병사(입실환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다” 라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천식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한 시간 이상 계속하기 힘든 상태”라고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7일 2차 공판이 끝나고 검찰관 최승호가 유가족을 검찰관실로 갑자기 불러 느닷없이 김모 일병(입실환자)는 “현재 의병전역했으며 지금은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있어서 28사단보통군사법원까지 올라와서 증언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모 일병(입실환자) 아버지가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김모 일병(입실환자)가 증언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므로, 증인신청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해서, 대신 이모 병장이 휴가 갔을 때 대체운전병으로 파견 나온 윤모 병사를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나중에라도 김모 병사(입실환자)를 증인신청 할 수 있냐”고 묻자 “수사자료에 김모 일병(입실환자)증언이 조서로 첨부되어 있고 증언내용이 다 잘 작성되었는데 굳이 힘들게 데려올 필요가 없다” 검찰관은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한 번 더 “김모 일병(입실환자)는 유력증인이니까 아버지와 통화해  증언을 부탁하고자 하니 김모 일병(입실환자) 아버지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 부탁했지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4월7일 저녁10시경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문00 6군단 헌병대장이 유가족 친척들 포함 15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1차 브리핑을 할 때, 유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들이 내무반에서 때려 죽여 놓고 만두를 윤 일병 입에 쑤셔 넣어 질식사처럼 위장, 은폐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다른 유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소리치며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문00 헌병대장과 오00 수사1팀장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군 당국은 처음 헌병대 조사 때부터 김모 일병(입실환자)와 유가족과의 만남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한 군 당국에게 더 이상 맡겨 둘 수 없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그리고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수사 해야 합니다.

5 강제추행의 여죄가 있습니다.

공범 이모 상병의 헌병대 진술에 의하면, 2014. 4. 6. 0:00경 주범 이모 병장은 피해자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하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2회 이상 윤 일병은 폭행을 당해가면서 런닝과 팬티가 찢기고 갈아입혀지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보통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속옷(특히 팬티)을 찢으면서 피해자를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가 항거불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이 시점은 전날인 4. 5 21:45경부터 ‘미친 듯이’ 폭행이 지속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윤 일병은, 가해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듯이’ 폭행을 당하고 런닝과 팬티가 여러 차례 찢어지고 갈아입혀지는 가운데 치욕과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을 것은 자명합니다. 더구나 ‘같은 날 10:10경  이모 병장은 지 상병에게 안티프라민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져온 안티프라민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발라주었으며, 바지도 내린 후 안티프라민을 윤 일병에게 짜주며 성기부위는 니가 발라라고 하여 윤 일병이 발랐었습니다. 성기에 왜 바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상병의 진술과,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시키다가 힘이 드니까 피해자에게 안티푸라민을 가져다 주며 성기에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안티푸라민은 바르면 뜨거워지는데 피해자가 바르고 난 뒤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바르면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김모 병사(입실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술에서 강제추행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런닝과 팬티를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하였으며, 바지까지 손수 내려주면서 (액체)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병과 군검찰은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강제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이는 검찰관 최승호가 직무유기 내지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6. 불법성매매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하모 병장과 이모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이모 병장 하모 병장)은 휴가 중에 유모 하사와 3월 20일 오전부터 창원에서 만났습니다. 당구도 치고 PC방, 노래방도 가던 중 이모 병장이 ‘창원은 특히 유흥업소가 발달돼 있고 좋다’며 불법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기투합한 가해자들은 3월 21일 00:30경 인근의 창원시 상남동 소재의 00 안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1인당 17만원씩 총 51만원을 유 하사가 지불하고 불법성매매를 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성매매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황으로 보면, 성매매 이후 특히 유 하사와 친밀해져서 간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보고 ‘형’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공모, 실행함으로써 왜곡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더구나 지휘명령 계통에서 상급자인 유모 하사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안한 주범 이모 병장의 제안을 제지하기는커녕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분명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관 최승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답 진술조서를 보면, 상호명과 상대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보한 정황 증거가 있어 검찰관 최승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강제추행처럼 불법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수사를 축소, 은폐할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가해자가 직접 증언한 절도사실 또한 공소사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공범인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3월 31일 ~ 4월 2일 어간 의무실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할래?’하자 윤 일병이 ‘(그러면) 제 나라사랑카드를 줄 테니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넘겨줬다”는 말을 이 병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병사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 라고 하자 윤 일병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절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모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나라사랑카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윤 일병이 폭행과 가혹행위 및 욕설을 매일 당하는 입장에서 이 병장에게 나라사랑카드를 준 것이므로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가장한 절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윤 일병이 간식 등을 사 먹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병사들에게 있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병대와 군검찰은 나라사랑카드를 이 병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6군단 헌병대가 유가족인 윤 일병의 매형에게 인계하고 받은 유류물.품 인수증에 보면, 나라사랑카드 1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장이 사망 가까운 시점까지(혹은 사망 직후까지) 강탈해서 갖고 있던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가 어떻게 해서 인계물품 속에 들어 갈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8. 군 당국은 유족들의 현장검증을 막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유족들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검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현장검증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제 28보병사단 헌병대의 ‘현장 검증 계획(977대대 상해치사 등) 관련 문건 중 ’현장검증(재연) 계획‘을 보면 유족 참여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국방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고 있습니다.

9.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인 본부포대장 김모 대위(진)는 1차적인 지휘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해당 병사 및 의무지원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 병장에 대한 경우, 처음 면담할 당시 일지와 사건 발생이후 진술이 180도 다른 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처음 면담할 당시, ‘초기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포대에 잘 적응했으며 모범운전병으로 선발되어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작성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에는 ‘나이가 보통 용사들보다 많은 편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하려 노력하고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그다지 큰 신뢰감이 없으며 간부들에게 보이는 행동거지는 물론 병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며,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쉽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병장의 2012년 9월 14일 복무적합도검사 결과표를 보면, 개인사 비행경험 부분에서 학창시절 비행경험란에 ‘주위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봐 걱정 한다’, ‘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학창시절 반이나 동아리에서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9일 이루어진 적성적응도 검사표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나 분노감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우울감과 좌절감이 상승되어 있고, 군 생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세부척도 부분을 보면, ‘사소한 자극에 대해서도 불쑥 화를 표출하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병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력 부분을 보면 법적/훈방조치를 받은 경험 란에 법적/훈방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이 병장의 기록만 주의 깊게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도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명히 관련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공유하고 지휘 감독한다는 점에서 대대장 등 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지휘관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28사단 자대배치 후 윤 일병 관련 기록들을 보면, 3월 12일 포대장 김 대위(진)는 수시면담 기록에서 ‘현재 잘 적응 실시 중에 있으며, 선임들이 착하고 잘 챙겨줘서 아픈 곳도 힘든 것도 없이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함’이라고 면담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6일 포대장 김 대위(진)은 ‘구타 가혹행위와 내부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면담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는 대대장 임 중령과 대대장 초도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3월 28일 면담에서는 ‘많이 피곤해보이고 지친 표정을 하지만 나름 할 만하고 좀 더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면담자인 유모 하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대장과 면담이 이루어진 3월 중순은 이미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윤 일병의 무언의 호소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휘관들이 윤 일병의 호소를 듣고 싶은 의지가 없었거나 윤 일병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전 과정을 인지하고 스스로 폭행하기 까지 했던 유모 하사의 면담 기록을 보면 범죄. 증거은닉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휘관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기록을 보면,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6일 22:10경 포대장 김 대위(진)은, 김모 병사로부터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 대위(진)은 4월 6일 23:00 ~ 4월 7일 03:00 동안 가해자들인 의무병들과 제보한 김모 병사, 입실 환자 김모 병사 등을 면담해서 사망경위를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대위(진)위가 지휘통제실에 사건을 지휘 보고한 것은 4월 7일 07:30 이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보고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요 증거물품인 윤 일병의 수첩 2권을 은폐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김 대위(진)의 늦은 보고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10. 검찰관의 기소권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일반 수사기관과는 달리 검찰관 최승호의 기소권 불행사 또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관 고위급 간부가 직접 지휘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헌병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상급 수사기관에서 수사지휘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였어야 하는데 수사지휘를 한 적도 없으며, 검찰관이 법의 문외한인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군 검찰 내부적으로 초임검찰관의 재량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만약 장기간의 폭행, 상해, 가혹행위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해치사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건 전일부터 당일에 이르기까지 윤 일병은 밤새도록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로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직전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멍해지는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검찰관 최승호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20대 초중반의 매우 건강한 ‘군인’이므로 손이나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수액까지 맞게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사건 당일부터 가해자들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2012. 7. 1. 부터 시행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의 경우 기본 3-5년, 가중적 양형인자가 큰 경우에도 4-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위 형량범위에서 1/2을 가중할 수 있고, 다른 범죄와도 경합범이기 때문에 위 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와 군당국이 주장한 30년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요구

- 국방부는 즉시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 국방부는 즉시 관련자들(28사단 헌병대장, 6군단 헌병대장, 각 헌병대 담당 검찰수사관, 28사단장, 6군단장, 28사단 담당 군검찰  수사관, 28사단 담당 군검찰 수사과장)을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해야 합니다.


윤 일병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에 어린 호소가 군인권센터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더 이상 국방부와 군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최대 30년으로 구형하겠다는 억지를 부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3군 사령부로 관할 군사법원을 이관했습니다. 법정 심리에 앞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재수사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또 다시 유가족은 물론 대국민을 향해 사기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일병은 더 이상 28사단의 윤 일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일병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윤 일병입니다. 윤 일병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자 친구요,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윤 일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또 다른 윤 일병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에 군인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8일(금) 늦은 7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7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글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추가적인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조치과정 유무, 사건 축소/은폐, 절도혐의, 불법성매매 협의, 지휘계통 수사 등 참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따지면 안 걸고 넘어지는 것이 없다.

그만큼 제대로 사건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그동안 무심코 넘어가던 군대내 사건들과 달리 국민들이 들끓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현대판 악마를 보았다의 주인공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두고 보고 싶다.
군당국도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도 제대로 주도록 하자.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대한민국... 끝을 달리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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