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SW)/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공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

by ^. 2011. 11. 5.

     

반응형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할 때 최전선에 서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온 공문을 보여드릴까 한다.
여기저기 소프트웨어 견적이 많아서 일까? 아니면 몇 달 전에 MS으로부터의 내용증명 때문인가? 이번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공문이 왔다. 젠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똘82닷컴

 

이거 잘못하다가 단속 뜨는 것 아니야? 정품을 쓰고 있음에도 포스쩌는 기관이다!



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공문

 

내용 : SW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사용 협조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교육, 컨설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품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단체입니다.

3.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보호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의식을 계도하고 그 취지를 범국가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근절 및 정품사용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부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소프트웨어 사용안내
  가. 소프트웨어는 1PC에 1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설치 사용해야 함
  나. 소프트웨어는 사용 권장된 대상에 맞게 설치 사용해야 함

(2) 협조요청 사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확인요청
  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서면자료 및 부족수량 정품구입 요청
  다.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요청(20OO년 OO월 OO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3) 문의 : OOO (전화 : 070-XXXX-XXXX, 팩스 : 02-XXXX-XXXX)

(4) 부정복제물 사용 시 책임부과
  SW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 : [양식]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및 구매계획 1부. 끝.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내용을 살펴보니 표면적으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정품사용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 문서를 보낸다고 하지만, 역시나 강압성은 느껴진다.
지긋지긋하다. 어떤 놈들이 찌른 것인지? 아님 전체적으로 회사마다 보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받은 MS 답변서에서 적은 소프트웨어 현황 및 그동안 집계한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적어서 제출을 하였다. 이번 공문에서도 '종업원 수'를 적게 하는 곳이 있어서 인원수 대비 소프트웨어 수량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SPC 공문에서는 필요한(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계획까지 요구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똘82닷컴(

www.ttol82.com

)의 경우 MS 서버쪽 제품군에 대한 것은 지난 MS 답변서 제출 할 때 적은 것이 화근인지(?), 아님 이번 SPC 답변서에 적을 때 그 사항을 적었는지 모르지만 'CAL 라이선스'로 인해서 추후 구매의사를 밝혔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서버쪽 제품군의 낮은 버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었는데, 괜히 구매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구매를 해 놓으면 좋긴 하지만...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 업체 쪽으로 또, 이번에 SPC로 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한다. 그놈들은 이때다 싶어서 꽉 겁을 주는 느낌이다. 소프트웨어 구매하라고 영업 멘트 날려주시고... 똘82닷컴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놈은 아니거든.ㅋㅋ

또다른 구매업체에 연락하니 서버쪽 CAL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잘 단속도 안 하고, 문제 삼을 일이 없을 텐데 라고 말을 해 주는데 좀 찝찝한 감은 있다. 실체가 없는 CAL 라이선스지만, 까 놓고 보면 인원대비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구매를 하기로 결정하고 대략 구매계획 날짜를 적어 놓았다.

물론 SPC 공문에 나온 문의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봤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냥 정품사용 협조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안심을 시키는 건가?
아무튼 라이선스 현황 파악 및 일부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함께 적어서 제출을 하였다.

그런데, SPC에서 뒤끝이 있는지 구매계획 일자가 다가오자 전화가 온다. 소프트웨어 그놈 요놈 혹시 구매를 했는지? 아~ 이놈들이 은근 뒤끝이 있네. 그 구매계획일까지 소프트웨어 구매 안 하면 단속이라도 뜰 기세이다.ㅋㅋ

대충 그 공문은 그 시기에 구매할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약간 더 늦추어 질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어찌어찌하여 구매계획일 쯤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다. 그 뒤 또 한번 SPC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는지 전화가 왔다. 드러워서 했다고 했다. 그러니 구매 세금계산서, 라이선스 증서 등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한다.
알았다 이놈들아.. 똘82닷컴이 다 챙겨서 보내 줄라고 하~는데~~ 보낼 줄라고 폼 잡고 있~는데~~~ 그 일 뒤로는 아직까지는 내용증명 오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은근히 뒤끝있다. 혹시 공문 받으면 구매계획일은 넉넉히 잡아라. 괜히 쫄지말고, 구매계획이 없으면 안 적지 말자. 괜히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현황은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면 즉각적으로 법무법인이나 기타 등에서 요청해도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 관련글 ]

[라이선스관리] 201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내용증명/공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내용증명/공문] 오토데스크(Autodesk)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내용증명/공문] 어도비(Adobe)사 법무법인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2
[내용증명/공문] 어도비(Adobe)사의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공문 #1
[라이선스]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한글과컴퓨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