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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라이선스

라이선스의 분류

by ^.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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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 분류(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셰어웨어(shareware), 프리웨어(freeware)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선스 형태가 많이 있다. 한마디로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개인이면 그저 간단히 스쳐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기업의 입장이라면 좀 더 유념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No  라이선스 분류  종 류
 1  사용자수

 - 1PC 1Copy 라이선스

 - 동시 사용 라이선스

 - 사이트 라이선스

 2  업그레이드

 -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 언어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 기술 보증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3  공급 형태

 - 패키지 라이선스

 - 중소규모 볼륨 라이선스

 - 대규모 볼륨 라이선스

 -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4  사용 제한

 -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 번들 소프트웨어

 - OEM 방식 소프트웨어

 -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그러면 똘82닷컴(www.ttol82.com)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

1. 사용자수 기준 라이선스

(1) 1PC 1Copy 라이선스
가장 일반적인 라이선스로 PC 기반의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피별(per copy), 즉 1대의 PC에 1개의 복사본 사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2) 동시 사용(Concurrent usage) 라이선스
동시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제한다.

(3)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이용범위(국가, 본사 및 지사 등)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사용 기관은 라이선스 받은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다. 근래에는 이용범위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간계약 등의 특정 계약을 맺는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해당사이트 내 사용자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형태로 발전되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라인)]


2. 업그레이드에 따른 라이선스

(1) 버전 업그레이드(Version upgrade) 라이선스
동일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에 하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가장 흔한 업그레이드 방식이다. 이때 하위 버전의 라이선스는 새로운 버전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후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2) 경쟁 업그레이드(Competitive upgrade) 라이선스
경쟁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다. 가령, 한글과컴퓨터사는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면 한글과컴퓨터사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발행해 준다.

(3) 언어 업그레이드(Language upgrade) 라이선스
추가적인 언어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다. 가령, 영문 제품을 기반으로 한글제품 사용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4)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Insurance upgrade) 라이선스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최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SA(Software Assurance)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개별적인 업그레이드(VUP, PUP, LUP, UA) 대신 사용할 수 있다.

(5) 기술보증(Technology guarantee)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임박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현행 버전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라인)]


3. 공급 형태별 라이선스

(1) 패키지(Package) 라이선스
CD 매체와 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포장된 제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며,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중소규모 볼륨(Low volume) 라이선스
사용자가 등록되는 라이선스로 설치를 위한 매체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User 이상 구매 시 가능한 라이선스다. 한글과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라이선스(Open licens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3) 대규모 볼륨(High volume) 라이선스
수백 대 이상의 대규모 PC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라이선스이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서명이 삽입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한글과 컴퓨터사의 ILA,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A 등이 있다.

(4)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보유, 제공,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하며,공급업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거나 월, 년 단위의 이용료를 낼 수도 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라인)]


4. 사용제한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셰어웨어(Shareware) 소프트웨어
보통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허락 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평가판 소프트웨어나 애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사용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프리웨어(Freeware) 소프트웨어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프리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작 및 배포의 허용이라든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3) 번들(Bundle) 소프트웨어
다른 기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서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할 때에는 라이선스를 인정받지 못한다.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방식의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OEM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OEM방식의 소프트웨어는 메이저 제조사에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OEM방식으로 생산 되는 경우도 있지만 COEM(Commercial OEM)방식처럼 조립PC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공히 OEM방식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최종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컴퓨터 제조업체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소프트웨어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취미나 연구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주로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도 이 영역에 속한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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