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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라이선스

[라이선스] 윤서체(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라이선스 안내

by ^.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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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글꼴/서체) 관련 저작권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공문을 받는 등 점점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에서 폰트 제작회사로 유명한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윤서체라는 것은 특정 폰트명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윤디자연구소에서 제작된 폰트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팝업 -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



* 윤디자인연구소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1.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는 저작권법(구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서체파일 자체를 보호받거나,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통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품(패키지, 낱개 등)을 구입하시거나, 라이선스(이용방식이나 기간,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제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사용범위

현재 윤디자인연구소가 법률사무소에 위임한 단속업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된 제 2차 결과물(간판, CI, BI, 온 오프라인 상품) 등의 사용권 문제는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윤디자인연구소의 단속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 또는 제품 등에 탑재하여 사용하거나, 임베디드 서비스 및 폰트의 변형(개작), 유통 및 배포하는 행위는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종합의견

폰트 저작권 정책 및 결과물에 대한 단속은, 서체 개발사 및 해당 서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일괄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서체별 사용범위를 확인하셔서 별도 사용권이 필요한지 해당 폰트 저작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살짝 내용을 살펴보면 애매(?)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윤디자인연구소에서는 당연 폰트는 구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된 2차 결과물 등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폰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다.

아무튼 폰트 저작권은 제작사 및 개별 폰트마다 조금씩 사용범위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폰트 제작사에 문의를 해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사항은 윤디자연구소 2011년도 라이선스 관련 공지글이다. 연도마다 라이선스가 바뀌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자.


[ 윤서체 라이선스 공지(기준일 2011년 1월 1일) - 윤디자연구소 공지글 ]



※ △: 2011년 1월1일부터 정품 패키지 사용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CI/BI 제작 및 사용권이 허용됩니다. (윤서체 정품 패키지 등록 안내는 1월초 별도 공지 예정)

※ ㅁ : 서비스 별도 확인 후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문의 : 영업전략부)

※ 윤서체 모든 제품은 1system용으로 두 대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서체만 낱개폰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라이선스는 윤서체의 사용권만을 제공하며, 재배포 및 수정,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개별 라이선스는 한 개 / 한 편 / 한 개 과정으로 제작 건당 구매하는 라이선스 방식이며,
    연간 라이선스는 제작 수량에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 방식입니다.
※ 연간 라이선스는 해당 용도별 사용되는 폰트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폰트 파일은 별도 공급하지 않으므로 구매하신 폰트를 사용하거나, 없을 시 신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연간 라이선스 관련은 당사 영업전략부로 문의 바랍니다. (T. 02-332-5611 / 문의 E-mail)


폰트라는 것이 일단 구매를 하면 모든 범위에 제한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에처럼 그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웹페이지나 이미지, 인쇄물 뿐만 아니라 CI/BI, 영상물 등 폰트의 사용범위는 많다.
폰트 회사들이 머리를 잘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용범위에 따라 더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이 틀리다.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다. 폰트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폰트 제작하는데도 힘들고, 한꺼번에 많은 폰트들을 출시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 완성된 폰트로 더 많은 수익을 낼려면, 그저 1회성 구매로 끝내기에는 수익성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용범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상업적 용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면, 그 개별 폰트에 대해서 사용범위도 정확히 알고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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