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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라이선스

[라이선스] 산돌커뮤니케이션 산돌폰트 라이선스 안내

by ^.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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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폰트 제작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근들어 폰트관련 이슈가 더 많이 된 것이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폰트의 사용범위가 넒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라이선스 관련 글이 2011년에 눈에 띈다. 다른 연도에는 별 말이 없었는 것 같은데...


[ 2011년도 산돌폰트 라이선스 범위 - 산돌커뮤니케이션 산돌소식 ]

2011년도 산돌폰트 라이선스 범위



윤디자인연구소와 비슷하게 사용범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개별구매와 연간 라이선스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폰트 제작사들이 점점 폰트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 대해서 불법 유무를 확실하게 따져 나가는 것 같다.

사소한 이미지의 글까지 하나 하나 걸고 넘어진다면, 트집 잡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폰트이다. 따라서 폰트 사용 범위를 확실히 알고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봤던 글을 여기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폰트 낱개 판매 방식의 종료의 글이다. 이제부터는 폰트 낱개 판매 대신 패키지 형태(여러 폰트 꾸러미)로 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폰트들은 낱개로 판매를 계속은 한다고 한다. 나름 폰트 제작사의 상술(?)이 보이는 형태인 듯 하다.


* 산돌 낱개.패밀리 제품 판매 종료 안내

산돌은 제품 업그레이드 및 고객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판매하였던 산돌윈과 산돌맥 패키지 1~7번 제품에 해당하는 낱개.패밀리 제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매를 종료합니다.
 
판매종료 이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패키지 제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정책 변화에 따른 공지 내용을 참조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돌에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서체 발표와 현재의 폰트 등록 및 사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한 폰트플러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산돌에 대한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 드리며,
한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글폰트를 연구 개발하는 폰트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판매 종료일 : 2011년 7월 29일 오후 6시
- 해당제품 : 산돌 패키지 WIN/MAC 01 - 07 해당되는 제품
- 총 수량 : WIN 199종 / MAC 201종 

- 판매 종료 제품(서체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

① 산돌명조, 제비, 신문제비, 아침, 산돌고딕, 아트, 아람, 돌, 다솔, 독수리, 북, 향기 (산돌01 본문/헤드라인)
② 단아, 비상, 02, 개벽, 크레용, 이동진, 토담, 뿌리, 미송 (산돌02 손멋글씨)
③ 구운몽, 남계연담, 삼국지, 송강가사, 여사서, 옥원중회연,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중수무원록, 척사륜음, 화룡도, 방각본(산돌03 옛멋글씨)
④ 붐, 카리스마, 에피소드, 스페이스, 맵시, 수필, 산돌60, 네모 (산돌04 미래)
⑤ 타이프라이트, 성경, 목필, 천년, 마루, 소리, 이야기, 까치발, 예일 (산돌05 클래식)
⑥ 피카소, 종이학, 퍼즐, 소금, 들풀, 숲, 둥근장식, 스케치, 상아, 무소 (산돌 06 캐주얼)
⑦ 광수, 광수연서, 광수에세이, 광수투, 광수명조, 광수뽀리, 광수타이프, 광수블러, 광수들풀 (산돌07 광수체시리즈)

※ 판매종료 이전에 구입하신 모든 고객님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 판매종료 이후에는 서체가 포함된 패키지 단위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 팬시 폰트, 아티스트컬렉션 폰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낱개, 패밀리 단위 구매 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폰트 제작사들이 최근 스마트폰의 대두로 인해서 수많은 어플이 개발되자,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폰트의 사용범위도 서둘러 마련하고, 이 기회에 더욱 활발하게 폰트 저작권 및 라이선스를 따지는 듯 하다. 다른 사용범위까지...

비록 폰트 사용이 많은 기업체일 경우는 더욱 라이선스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야 할 것이고, 폰트 사용이 적더라도 유료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알더라도 꼭 폰트 제작사에 폰트별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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