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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라이선스5

[라이선스] 서울시스템 폰트 라이선스 안내 폰트 제작사 중 하나인 서울시스템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시스템은 신문용 시스템 및 서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개발한 회사로 보이며, 웹사이트 상의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의 활동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페이지의 내용들은 최신 것으로 꾸며 놓은 것 같다. 공지사항에서도 폰트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없으며, FONT 메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폰트 라이선스 범위 안내 - 서울시스템 홈페이지 ] 폰트 시리즈별로 각각 사용범위가 틀리며, 기본적으로 문서작성, 인쇄물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다른 폰트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라이선스 형태)를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이트, 년간, 건별 라이선스로 또 세분화.. 2011. 9. 9.
[라이선스] 아시아소프트 아시아폰트 라이선스 안내 개인용 무료폰트를 많이 제공했던 곳이고 사용도 했었던 아시아폰트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역시 공지사항에 2011년 폰트 라이선스 글이 2011년 1월 3일자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다른 폰트 제작사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무료폰트(개인사용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범위도 알려주고 있다. 그만큼 무료로 배포한 폰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다. [ 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 아시아폰트 새로운 소식 ] 아시아폰트는 인쇄/출판물, 웹디자인, 상품인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용범위로 하고, 나머지 CI/BI, 디바이스 장비(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고 한다. 타 폰트 제작사와 비슷한 라이선스 형태이다. * 아시아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 2011. 9. 8.
[라이선스] 한양정보통신 폰트 라이선스 안내 묵향, HY 등의 폰트로 유명한 한양정보통신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자. 그전에 똘82닷컴(www.ttol82.com)이 우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좀 오래된 느낌이 든다. 공지사항을 확인해도 다른 페이지를 확인해도 업데이트는 상당히 안 되어 보이는데, 2011년 5월 4일자로 공지글이 하나 떡 올라와 있다. 바로 폰트 라이선스 정책 관련 글이다. 진짜 폰트 업계에서 라이선스를 확실히 하자고 담합(?)을 한 것인가? * 한양정보통신의 폰트라이선스 정책입니다. - 한양정보통신 공지사항 (주)한양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End User License Agreement) 정의 본 계약서는 사용자께서 현재 설치하려는 (주)한양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조건에 관한.. 2011. 9. 8.
[라이선스] 산돌커뮤니케이션 산돌폰트 라이선스 안내 계속해서 폰트 제작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근들어 폰트관련 이슈가 더 많이 된 것이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폰트의 사용범위가 넒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라이선스 관련 글이 2011년에 눈에 띈다. 다른 연도에는 별 말이 없었는 것 같은데... [ 2011년도 산돌폰트 라이선스 범위 - 산돌커뮤니케이션 산돌소식 ] 윤디자인연구소와 비슷하게 사용범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개별구매와 연간 라이선스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폰트 제작사들이 점점 폰트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 대해서 불법 유무를 확실하게 따져 나가는 것 같다. 사소한 이미지의 글까지 하나 하나 걸고 넘어진다면, 트집 잡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폰트이다. 따라서 폰트 사용 범위를.. 2011. 9. 8.
[라이선스]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한글과컴퓨터 최근들어 글꼴(폰트) 관련된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 폰트 사용을 하지말라니,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폰트를 가지고 저작권을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도 있고, 무심코 사용만 했지 그렇게 세세히 따지는 경우가 없었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가? 아래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에서 글꼴(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다. 현재는 대략 답변이 이렇지만 폰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100% 맞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 똘82닷컴(www.ttol82.com).. 201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