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기사과목면제1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과목면제 기간 변경 - 2014년부터~ 보통 산업인력공단의 기사/산업기사 시험을 보면 동일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때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유사 자격증의 필기 시험시 과목면제로 하여서 일부과목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점프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만 시험을 쳐 합격하면 된다는 소리이다. 오랜만에 기사 시험을 신청하면서 과목면제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없었다. 왜지? 과목면제가 변경없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사 시험 좀 만만하게 보고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기사 시험을 신청하면서 과목면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됨을 알 수 있었다. 1. 시험과목 면제대상? 동일한 등급에 대해 기술자격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응시 당시 시험과목과 응시코자 종목을 시험과목을 상호비교하여 동일한 직무분야 구분없이 중복되는 과.. 201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