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공문1 [라이선스] 윤서체(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라이선스 안내 폰트(글꼴/서체) 관련 저작권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공문을 받는 등 점점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에서 폰트 제작회사로 유명한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윤서체라는 것은 특정 폰트명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윤디자연구소에서 제작된 폰트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팝업 -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 * 윤디자인연구소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1.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는 저작권법(구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서체파일 자체를 보호받거나,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통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품(패키지, 낱개 등)을 구입하시거나, 라이선.. 201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