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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라이선스5

[라이선스] 서울시스템 폰트 라이선스 안내 폰트 제작사 중 하나인 서울시스템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시스템은 신문용 시스템 및 서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개발한 회사로 보이며, 웹사이트 상의 공지사항이나 게시판의 활동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페이지의 내용들은 최신 것으로 꾸며 놓은 것 같다. 공지사항에서도 폰트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없으며, FONT 메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폰트 라이선스 범위 안내 - 서울시스템 홈페이지 ] 폰트 시리즈별로 각각 사용범위가 틀리며, 기본적으로 문서작성, 인쇄물의 경우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다른 폰트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라이선스 형태)를 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이트, 년간, 건별 라이선스로 또 세분화.. 2011. 9. 9.
[라이선스] 아시아소프트 아시아폰트 라이선스 안내 개인용 무료폰트를 많이 제공했던 곳이고 사용도 했었던 아시아폰트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역시 공지사항에 2011년 폰트 라이선스 글이 2011년 1월 3일자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다른 폰트 제작사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무료폰트(개인사용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범위도 알려주고 있다. 그만큼 무료로 배포한 폰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다. [ 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 아시아폰트 새로운 소식 ] 아시아폰트는 인쇄/출판물, 웹디자인, 상품인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용범위로 하고, 나머지 CI/BI, 디바이스 장비(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고 한다. 타 폰트 제작사와 비슷한 라이선스 형태이다. * 아시아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 2011. 9. 8.
[라이선스] 릭스코(폰트릭스) 폰트 라이선스 안내 이번에는 폰트 제작회사인 릭스코(폰트릭스)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폰트 제작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공지사항 글에 폰트 라이선스 글이 올라와 있다. 잘 한번 살펴보고, 의문나는 사항은 릭스코(폰트릭스)에 직접 문의를 하도록 하자. [ 2011 폰트릭스 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 폰트릭스 공지사항 ] 다른 폰트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사용범위가 나누어져 있다. 별도계약은 아마 라이선스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인 듯 하다. 그리고 이 라이선스 정책이 2011년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업계에서 무슨 담합(?)이라도 한 것인가? 아직까지 릭스코(폰트릭스)에서는 폰트 낱개판매 종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래도 타 폰트 제작사들이 하는 마당인데 언제까지 낱개 판매방식을 유지할.. 2011. 9. 8.
[라이선스] 윤서체(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라이선스 안내 폰트(글꼴/서체) 관련 저작권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공문을 받는 등 점점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에서 폰트 제작회사로 유명한 윤디자인연구소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윤서체라는 것은 특정 폰트명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윤디자연구소에서 제작된 폰트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팝업 - 윤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 * 윤디자인연구소 폰트 저작권 관련 안내 1.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는 저작권법(구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서체파일 자체를 보호받거나, 특허청 디자인 등록을 통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디자인연구소의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품(패키지, 낱개 등)을 구입하시거나, 라이선.. 2011. 9. 8.
[라이선스]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한글과컴퓨터 최근들어 글꼴(폰트) 관련된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 폰트 사용을 하지말라니,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폰트를 가지고 저작권을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도 있고, 무심코 사용만 했지 그렇게 세세히 따지는 경우가 없었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가? 아래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에서 글꼴(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다. 현재는 대략 답변이 이렇지만 폰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100% 맞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 똘82닷컴(www.ttol82.com).. 201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