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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똘82닷컴과 알아보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일을 하면 누구나 회사로 부터 돈을 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사업을 한다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면 알바 시급 때문에 올해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사실 알바시절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니 하는 것은 잘 안 따지고 걍 일자리만 있으면 만사 OK 일지도 모르겠다.
생산 현장에서 시급으로 월급을 타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의 시급은 중요한 생사의 가름길이다.
그러면 사무직...특히 연봉직들에게 최저임금의 시급이란...휴~ 별로 와 닿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의 인상률 만큼이나 연봉도 쫙~ 올려 줬으면!!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는 차지하고 있다.
필요악일지 필요선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당히 권리를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일을 하면 누구나 회사로 부터 돈을 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사업을 한다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면 알바 시급 때문에 올해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사실 알바시절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니 하는 것은 잘 안 따지고 걍 일자리만 있으면 만사 OK 일지도 모르겠다.
생산 현장에서 시급으로 월급을 타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의 시급은 중요한 생사의 가름길이다.
그러면 사무직...특히 연봉직들에게 최저임금의 시급이란...휴~ 별로 와 닿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의 인상률 만큼이나 연봉도 쫙~ 올려 줬으면!!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연혁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2)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2)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3. 최저임금위반 신고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4. 2014년 최저임금 : 5,210원
1) 10% 감액 적용이 가능한 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더라도 감액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2014년 말까지)
2) 적용 제외자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1) 10% 감액 적용이 가능한 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더라도 감액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2014년 말까지)
2) 적용 제외자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아래는 그동안의 최저임금 리스트이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올해도 꽤 많이 이상이 되었다. 7.2%
보통 5~6% 정도 인상률인데...예전에는 10% 이상도 나가도 대단한 시절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또는 시급이 해마다 잘 오르는 것 같다. 은행의 복리이자 보는 것 마냥 인상에 인상을 거듭해 간다. 2014년 시급은 5210원, 일당(8시간)은 41680원!! 두둥~
[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5.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2)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3)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등이 포함됨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됨(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2)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3)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등이 포함됨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됨(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6.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는 차지하고 있다.
필요악일지 필요선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당히 권리를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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