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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유류할증료 안내 2013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3,200원(부가세포함/편도)이다.점점 여행 성수기로 치닫고 있는데...똘82닷컴(www.ttol82.com)과 2013년 4월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살펴보자.1. 2013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13,200원(부가세 포함, 편도기준)-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2. 2013년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기간 : 2013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발권.. 2013. 3. 22.
2012년 9월 유류할증료 안내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000원(부가세포함/편도)으로 8월과 동일하다.하지만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인상이 되었다. 자동차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럼 똘82닷컴(www.ttol82.com)과 9월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살펴보자.1. 2012년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11,000원(부가세 포함, 편도기준)-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 2012. 8. 21.
2012년 5월 유류할증료 안내 - 국내선/국제선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5,400원(부가세포함/편도)으로 4월에 비해 2,200원 인상이 되었다.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유가인상분 반영으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암튼 인상이 좀 크게 되었다.그럼 5월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살펴보자.1. 2012년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15,400원(부가세 포함, 편도기준)-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됨.2. 2012년 5월 국제선 유류할.. 2012. 4. 18.
2012년 3월 유류할증료 안내 2012년 3월의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알려드린다. 3월 비행기로 여행을 가실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3,200원(부가세포함/편도)으로 2월보다 1,100원이 인상되었다. 슬슬 봄기운이 올라오니까 오르는 것인가? 국내선 및 국제선도 약간씩 다 인상이 되었다. 간단히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살펴보자. 1. 2012년 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13,200원(부가세 포함, 편도기준) -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2012. 2. 24.
2012년 2월 유류할증료 안내 2012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나와서 돌82넷이 안내해 드릴까 한다. 뭐 2월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거나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2,100원(부가세 포함)으로 1월보다 1,100원 하락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럼 2월 국내선/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간략히 살펴보자. 1. 2012년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12,100원(부가세 포함, 편도기준) - 면제 및 할인대상 : 없음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 2012. 1. 17.
2012년 1월 유류할증료 안내 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금액 및 유류할증료 산정주기가 변경이 된다. 작년까지 국내선 유료할증료는 12,100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로 13,2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주기도 2개월 단위로 하였는데, 2012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단축이 되었다. 2012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번보다 1,100원 인상이 되었다. 1. 2012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13,200원(부가세 포함)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국내선의 경우 대한..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