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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국세청에서 설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에 대하여 똘82닷컴(ttol82.com)과 알아보자. 1.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 경형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 원1)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1역년 기준) 기간 동안 환급 가능한 한도금액입니다. 2.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2016. 9. 24.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에게 1년간 10만원 정도의 유류세를 할인해 준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은 좋다. 대표적인 경차는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가 해당된다고 한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 □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정부 3.0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는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 올해에도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 대한 개별안내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