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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2

[라이선스] 아시아소프트 아시아폰트 라이선스 안내 개인용 무료폰트를 많이 제공했던 곳이고 사용도 했었던 아시아폰트의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자. 역시 공지사항에 2011년 폰트 라이선스 글이 2011년 1월 3일자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다른 폰트 제작사와는 다르게 친절하게 무료폰트(개인사용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범위도 알려주고 있다. 그만큼 무료로 배포한 폰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다. [ 폰트 라이선스 정책 안내 - 아시아폰트 새로운 소식 ] 아시아폰트는 인쇄/출판물, 웹디자인, 상품인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용범위로 하고, 나머지 CI/BI, 디바이스 장비(스마트폰 등), E-BOOK, 게임, 2차 제작결과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고 한다. 타 폰트 제작사와 비슷한 라이선스 형태이다. * 아시아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용.. 2011. 9. 8.
[라이선스] 글꼴 저작권관련 문광부 및 저작권위원회 회신글-한글과컴퓨터 최근들어 글꼴(폰트) 관련된 저작권을 가지고 특정 폰트 사용을 하지말라니,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폰트를 가지고 저작권을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도 있고, 무심코 사용만 했지 그렇게 세세히 따지는 경우가 없었다. 세상이 각박해진 탓인가? 아래의 내용은 한글과컴퓨터에서 글꼴(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다. 현재는 대략 답변이 이렇지만 폰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경우를 100% 맞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 똘82닷컴(www.ttol82.com).. 201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