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환급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국세청에서 설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에 대하여 똘82닷컴(ttol82.com)과 알아보자. 1.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 경형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 원1)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1역년 기준) 기간 동안 환급 가능한 한도금액입니다. 2.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201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