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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정보/일상 생활

2012년 1월 유류할증료 안내

by ^.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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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금액 및 유류할증료 산정주기가 변경이 된다.
작년까지 국내선 유료할증료는 12,100원(부가세 포함)이었는데, 2012년 1월 1일부로 13,2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이 되었다.

2012년 1월 유류할증료 안내-돌82넷



그리고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주기도 2개월 단위로 하였는데, 2012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단축이 되었다.
2012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번보다 1,100원 인상이 되었다.



1. 2012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13,200원(부가세 포함)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음.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저가항공사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동일하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2. 2012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 일본, 청도,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 USD 25
- 기타 중국행, 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 USD 44
- 동남아시아, 괌, 코로르(팔라우) : USD 58
- 서남아시아, CIS : USD 69
- 중동, 대양주 : USD 126
- 유럽, 아프리카 : USD 148
- 미주 : USD 154


[ 출처 : 대한항공 ]




국제선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오른 곳이 많지만, 약간 내린 곳도 있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돌82넷과 같이 아주 가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매번 변동하는 유류할증료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좋다가 이번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면 싫어한다.ㅋㅋ

여행이나 출장 등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 유류할증료 안 내고 비행기표를 못 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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