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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1년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및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by ^.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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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분이나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미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씩 검토를 마치고 프로그램 수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연말정산의 일부 내용이 연말에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좀 해 두면 괜찮다. 12월 말에 막 하려면 연말, 연초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떄문에...

2011년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및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똘82닷컴



연말정산 프로그램쪽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를 하니 한번쯤 참석을 하는 편이 좋다. 물론 2011년귀속분 개발자 간담회는 이미 9월 30일날 해 버렸고, 한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매년하니까 참석해서 나쁠 것은 없다.
올해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변동하는 사항은 없을 듯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조삼모사'... 이랬다 저랬다 이 놈의 정부는 계속해서 변경을 한다!

올초인가, 7~8월인가? 신용카드 공제를 없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물론 완강한 반대가 뻔한, 아니 폐지 불가능한 것을, 괜히 국민들의 마음만 긁어본 것 같다. 똘82닷컴(www.ttol82.com)은 어차피 폐지도 안 될 사항인데 참 정부가 뭐하는 짓인지 의도가 궁금하다.

아무튼 올해도 변경되는 사항은 언제나~ 늘~ 매년 있어 왔기에 미리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수정에 들어가자.

또한 2011년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자료도 국세청에 올라와 있으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똘82닷컴은 매년 이 전산매체제출요령 자료 찾느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헤집고 다녔는데, 올해에는 위치를 정부가 잘 알려줘서 까먹을 일이 없을 것 같다.


* 2011년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개발자 간담회 자료 위치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2011년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게시판 검색 바람)


우선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일반 사람들이 연말정산 하면 간략히 이 내용대로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후에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을 수 있다. 꼭 국세청의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을 하자!


[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출처 : 국세청(2011년 9월 30일자 기준) ]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똘82닷컴




그리고 아래는 전산 담당자나 개발자들이 봐야 할 '2011년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사항'을 한번 가져온 것이다.

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0)1,245 바이트 → (2011)1,260 바이트

   결정세액계, 기납부세액계, 차감징수세액계 삭제 

   근로장학금 비과세(R10) 항목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3호 서목]의 소득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2010) 2명 :  50만원, 2명 초과 :  50만원+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2011) 2명 : 100만원, 2명 초과 : 100만원+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10) 300만원 한도, (2011)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세분화
   -(201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201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거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세분화
   -(20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20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15년미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15~29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30년이상

   ‘조세조약에 의한 세액감면’ 전산매체 항목으로 추가
     * 조세조약상 소득세 감면을 받는 교사 및 교수


II.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2010)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201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Ⅲ.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0)980 바이트 → (2011)990 바이트

   퇴직소득공제율 : 45% → 40%로 변경


Ⅳ.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0)460 바이트 → (2011)470 바이트

   A레코드【본점(제출자) 레코드】 : 2011귀속 당초 제출건수 등 신설
   -2011 귀속 당초 제출건수, 2011 귀속 당초 소득금액 합계,
    2011 귀속 삭제 제출건수, 2011 귀속 삭제 소득금액 합계,
    2011 귀속 수정 제출건수, 2011 귀속 수정 소득금액 합계

   B레코드【지점(제출자) 레코드】 : 2011귀속 당초 제출건수 등 신설
   -2011 귀속 당초 제출건수, 2011 귀속 당초 소득금액 합계,
    2011 귀속 삭제 제출건수, 2011 귀속 삭제 소득금액 합계,
    2011 귀속 수정 제출건수, 2011 귀속 수정 소득금액 합계

   ‘이자율 등’ 수록 길이 변경 : (2010) 9(5) → (2011) 9(10)


Ⅴ.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대출대상기간코드 항목 위치 이동
   -(2010) A레코드(제출자레코드) (2011)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집계레코드)


Ⅵ.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대출대상기간코드 항목 위치 이동
   -(2010) A레코드(제출자레코드) (2011)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집계레코드)


Ⅶ.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대출대상기간코드 항목 위치 이동
   -(2010) A레코드(제출자레코드) (2011)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집계레코드)

   사용료에 대한 세율 변경
   -(2010) 1~25%, 0%,  (2011) 1~20%, 0%


Ⅷ.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 레코드(F레코드) 신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2010) 2명 :  50만원, 2명 초과 :  50만원+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2011) 2명 : 100만원, 2명 초과 : 100만원+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10) 300만원 한도, (2011) 400만원 한도


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전산매체 레코드길이 변경 : (2010)425 바이트 → (2011)430 바이트

   가산월수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
     * 주(현)또는종(전)근무처가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4대 공적연금관리공단(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월수를 기재하지 않음.
        다만, 위의 퇴직자가 동 퇴직급여액으로 가입한 개인퇴직계좌의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으로 개인퇴직계좌 운용사업자(은행, 보험사 등)가 퇴직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월수 기재 가능


Ⅹ.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연금소득자 일련번호 수록 길이 변경 : (2010) 9(6) → (2011) 9(7)




어차피 2012년에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하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신경 덜 쓰고 괜찮을 것이 아닌가? 최소한 지급명세서 양식이라도 수정을 해 두자. 크리스탈리포트~~ 고치기 힘들다.ㅋㅋ
서둘러 연말정산 관련해서 업무 스케줄을 잡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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