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를 통해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023. 3. 9.(목)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는 ’22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보안성을 심의하여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신속확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사전에 점검 및 보완 조치하여 ▲보안 점검(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KISA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의 부담 완화와 신속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속확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진행한 보안 점검, 기능 시험 중 1개에 대한 수수료의 80%(제품당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신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올해 12월 8일(금) 내에 신속확인 심의를 통과해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 참여는 오는 4월 3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KISA 누리집*과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KISA 누리집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www.kisa.or.kr),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 www.ksecurity.or.kr
KISA 임채태 보안인증단장은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기술 발전을 인도하기 위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가 지난 11월부터 시행되었다”며, “KISA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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