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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by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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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

□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전국의 신한·하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 법인 사업자의 경우 9월부터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 시행 예정
 
<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단,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예시)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모두 신청 가능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신청방법 >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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