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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by ^.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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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난항끝에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까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인 듯 하다.

 

나날이 아르바이트적 시급은 올라가는데 월급에 그에 못미쳐 올라가는 듯 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상승을 할 수 없는 모양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근로자위원측은 역시나 다다익선이 좋다고 시급을 계속 1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었고, 사용자위원측은 어떻해서든 시급인상을 막고자 9330원까지 마지노선을 요청한 듯 보인다.

그리하여 어쩌고 저쩌고 최종 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이 났다.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기형적으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을 평년대비하여 급상승하였다.

말도 많기도 하였지만...

16.4%, 10.9%로 인상을 하다보니 그 맛에 들이면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10% 이상으로 인상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으니

 

너무 급격한 임금인상 탓에 지금껏 혼동이 온 듯 하다.

 

아무튼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근로자,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캐시카우 회사도 버텨 주어야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다.

 

시급제나 알바로 일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급여 인상폭이 일정하지만 일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이 월급 동결, 임금 동결!

 

최저임금이 2023년에는 세전은올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연 내가 받는 월급, 연봉은 최저임금 대비해서 얼마나 더 받는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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