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도로 일원화 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피시(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21.6.10)하고,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ㅇ 특히, 셧다운제는 그간 몇 차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
▪ ‘셧다운제 개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21.6.10)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7.30) ▪ 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방안’ 발표(‘21.8.25,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여가위 대안) 국회 통과(‘21.11.11), 공포(’21.12.7), 시행(‘22.1.1)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면서,
ㅇ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게임 관련 주식들이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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