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사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에 대한 공문을 보낸 모양이다.
코로나시대라서 웹으로 조사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문조사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마다 얼마나 한글과컴퓨터 제품군을 쓰고 있는지 조사하는 바일 수 있도 있다.
한글과컴퓨터 사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단속 아닌 단속 같은 느낌은 무엇이지??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공문을 수령하신 고객사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사용하고 계신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사용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대리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사용현황 확인서 작성하기
1. 한글과컴퓨터의 제품형태
- 1)패키지 :
- Box형태의 패키지 제품으로 낱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 형태중 단가가 가장 높음.
- 구매 후 제품 분실시 정품인증 불가함(반드시 실물보관으로만 정품인증 가능)
- 2)COEM :
- 패키지 제품형태와 동일한 제품이나, 조립PC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OEM 제품.(별도구매 불가)
- PC 폐기시 구매한 COEM 제품의 사용권한도 함께 소멸됨.
- 최초 구매한 조립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포맷 후 다른 PC에서 재설치 불가함.
- 3)라이선스 :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형태이며, 한글과컴퓨터 공인대리점을 통해서 구매가능함.
- 구매시 Email로 주문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분실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품 증빙이 가능함.
- 상위버전 구매 후 한컴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하위버전 사용(다운그레이드)이 가능함.
- *모든 제품은 기업용/가정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가정용 제품 사용이 불가함.
2. 현재 사용하는 한컴오피스 버전이 구매한 제품보다 상위 버전일 경우 문제가 되나요?
- 1) 적법하지 않은 방법임. 구매한 라이선스 버전보다 높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버전을 구매한 경우라도 불법SW로 분류됨.
- 2) 부득이 하위버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신버전을 구매하신 후, 한글과컴퓨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다운그레이드 요청 후 사용 가능함.
- 3) Box형태의 패키지 제품은 최신버전이라 하더라도 다운그레이드 허용이 되지 않음. 다운그레이드 사용을 원할 경우 반드시 최신버전의 라이선스 제품의 구매가 필요함.
3.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공문이 발송되는 이유?
- 1) 한컴오피스 및 한글문서 사용이 많은 산업군 중 정품사용율이 현저히 낮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사의 정품사용에 대한 확인 및 안내를 진행 함.
- 2) 해당 공문은 단속에 대한 공문은 아니며, 추후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SW 단속등에 대비하여 사용수량에 맞는 정품사용에 대한 점검의 취지.
- 3) 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의 제품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사전요청 신청서'를 통해 보유한 패키지 제품에 대한 정품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4. 패키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등록도 했는데 공문이 발송 되는 이유?
- 1) 패키지로 구매 할 경우 제품에 대한 확인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재차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
5.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삭제를 하면 해결 되지 않는 이유?
- 1) 설치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인 'EULA(End-User License Agreement)' 의거하여 동의버튼을 눌러 설치할 경우 저작권사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2) 소프트웨어는 설치만으로도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6. 뷰어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1) 뷰어의 경우 무료배포 프로그램이지만, 영리목적의 기업에서 뷰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컴퓨터의 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이 가능함.
- 2) 한글과컴퓨터의 승인없이 뷰어를 설치, 사용할 경우 한글과컴퓨터 라이선스 정책에 위반됨.
- 3) 또한, 한글과컴퓨터의 새 버전이 출시될 경우 기존 승인받은 뷰어는 자동 폐기되며 재승인을 받으신 후 사용 가능함.
- ※한글과컴퓨터 뷰어사용 정책
- 최신버전(N)을 기준으로 'N-1 버전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량만큼 뷰어사용 승인이 가능함.
- Box 형태의 패키지 제품을 보유한 경우 뷰어사용 승인 수량에서 제외됨.
(라이선스 보유수량만 가능함)
7. 노트북으로 회사업무와 개인업무를 함께 볼 경우 문제가 되나요?
- 1) 기업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이 필요함.
- 2) 업무목적이 아닌 순수 개인용으로 노트북 사용시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추후 SW단속 등이 진행 될 경우 증빙을 통해 확인됨.
8. 정품 확인 방법
- 1) Box형태의 패키지/ COEM 제품은 실물(미디어 및 제품사용권 증서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정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주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 2) 라이선스의 경우 주문확인서가 없을 경우,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정품 확인이 가능함.
Q&A 내용 중에 참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있다.
물론 한글과컴퓨터사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뷰어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한글과컴퓨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OK 승인 받고 뷰어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뒤에 내용은 도무지 어쩌란 것인지? 새 버전이 출시될 경우 기존 승인은 무시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OK 재승인 받으면 되겠지..
또 아래 항목을 보면 최신버전을 보유한 수량만큼 뷰어의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한글과컴퓨터 한글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지? 사용 불가인지?
똘82닷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렵게 적어 놓았다.
1. 한글 제품군을 구매 사용할 경우 ; 뷰어는 해당 수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아니면 승인 받으면 무한수량 사용가능?
2. 한글 제품군을 사용이 없을 경우 ; 뷰어는 승인받으면 무한수량 사용 가능 ??
혹시나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이 내용을 보면 답변을 한번 달아 주시라. 유튜브급 또는 파워블로그급 인기로 그것이 전파될지는 모르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은 아래와 화면과 같이 나오니 알맞게 작성하면 될 것이다.
[ 출처 - 한글과컴퓨터 ]
기업 사용자 중 한글과컴퓨터사에서 공문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힘하자.
한글과컴퓨터도 나름 애써 제품을 출시해 왔으니 말이다.
불법을 쓴다면 과감히 삭제하시고 정품이나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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