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등 각종 민원 서류를 신청 및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옛날에는 민원24 사이트였는 것 같은데, 다시 통합이 된 모양이다.
지금은 별도 프로그램 없이 쉽게 pdf 파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다운 받을 수 있다. 프린터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취업 서류, 대출서류, 연말정산서류 등 필요한 민원 문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출력을 하면 종이 낭비도 없고 좋을 것이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저장을 해 놓으면 휴대폰으로 확인/발송 등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할 것 같다.
1. 정부24 사이트[ www.gov.kr ]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자.
2. 로그인 뒤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는 무료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3. 신청 과정이 뽀로로와 함께 진행을 한다.
4. 주민등록표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알맞게 선택을 해 주면 된다. 영문도 발급이 가능한 모양이다.
5. 처리가 되고, [문서출력]을 클릭하자.
6.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고, 주민등록등본이 미리보기로 보여진다.
[인쇄] 를 클릭하자.
7.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분들은 적당한 프린터를 선택해서 출력을 하시면 된다.
하지만 똘82닷컴(ttol82.com)은 pdf로 주민등록등본을 다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 종류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쉽게 PDF로 저장 기능을 지원하는 모양이다. [인쇄]를 클릭하고 적당한 저장 폴더를 선택해 주면 끝이다.
8. PDF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 및 [저장] 클릭 => 완료!
9. 만약 PDFCreator 프로그램(pdf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분들도 있다면, 프린터 종류에서 PDFCreator를 선택해도 된다.
동일하게 PDF파일로 만들어 주기에 맘대로 하셔도 되겠다.
10. PDFCreator 를 선택한 분은 [save]를 선택해 주면 된다.
11. 동일한 폴더에 기본값으로 PDF 저장하기와 PDFCreator로 저장을 해 보았다.
PDFCreator 로 저장된 파일 크기가 절반 정도 적다. 화질상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용량이 아니니..
12. 이런식으로 쉽게 주민등록등본(초본)을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다.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별도 pdf 변환 프로그램(PDFCreator 등)을 써야 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pdf저장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참 이럴때는 정부가 발빠르게 잘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다.
24시간 민원문서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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